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시청자의 제보로 만드는 뉴스입니다.<br> <br>회사 대표로부터 음담패설을 들은 직원이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, 대표가 노무사를 고용해 조사한 뒤 "성희롱이 아니다" 라는 '셀프 무혐의'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해 말 작은 회사에 입사한 27세 박모 씨는 출근하자마자 대표 등 상급자로부터 성희롱성 발언을 들어야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가 확보한 녹취에는 남녀 간 성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쓰거나 남자친구에게 생일선물로 간호사복 등을 입고 코스프레 해주라는 걸 대표가 인정한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.<br> <br>[박모 씨/성희롱 피해 주장] <br>"그게 왜 성희롱이냐 하네요. 저 있기 전에 다른 여성분이 한 분 있었는데. 그때는 음담패설 수위가 더 심했다. 지금은 약한 거다." <br> <br>참다못한 박 씨는 지난 4월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한 달 만에 돌아온 답변은 "성희롱이 아니다"는 겁니다. <br> <br>알고 보니 성희롱 혐의를 받는 대표가 직접 노무사를 고용해 조사한 뒤, 성희롱이 아니라고 '셀프 결론'을 내린 겁니다.<br> <br>해당 노무사는 증거 찾고 조사해 보고할 뿐 최종 판단은 사업주가 한다고 설명합니다. <br> <br>자영업 같은 일반 사업장은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고 확인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지만, 법인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조사 의무와 결과를 판단할 권한이 법인에게 주어지는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겁니다.<br> <br>해당 업체 대표는 "법적 절차를 안내받아 정당한 과정을 통해 결과를 박 씨에게 통보했다"고 해명했습니다. <br><br>[조현지 / 노무사] <br>"(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) 대표자가 행위자이고 조사를 진행하니까 사실 신고인이 기대하는 공정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받아보는 게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죠." <br> <br>고용노동부는 대표가 성희롱 대상일 경우 법인이라도 직접 조사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강승희 <br>영상편집 : 유하영<br /><br /><br />강보인 기자 riverview@ichannela.com